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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까지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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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까지 총정리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송치 또는 구공판 된 후에야 대응방법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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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주에서는 구공판 후 대응하여 선처에 성공한 사례뿐 아니라 1심 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건의 특성상, 저희를 찾아오시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 가실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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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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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지고 무슨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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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현실적인 음주운전처벌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적발부터 사고, 측정 불응 등 사안별 처벌기준을 정리해 드렸으니, 이 글 하나만 보셔도 원하시는 대부분의 정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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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운전 당시 얼마만큼 음주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음주를 했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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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3%~0.08%

2) 0.08%~0.2%

3) 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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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면 벌금 500만 원 또는 징역 1년 이하가 가장 낮은 처벌수위인데요.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얼마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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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단순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대기업 재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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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범이라면 0.03%만 넘어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고, 최소 처벌 기준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두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을 필요성이 커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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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 측정 불응으로 입건되었다면?

불시 단속 중인, 또는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호흡측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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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현장에서 5분 내외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측정 불응죄로 입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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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면 운전 당시의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결과적으로 만취상태에 준하는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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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무적으로는 초범인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재범인 경우 징역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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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모자라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예비 살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음주운전의 결과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고, 때로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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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대물사고(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라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 기준은 위에서 설명드린 초범/재범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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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변호인과 꼭 동석하여야 하며, 이왕이면 음주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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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도주, 뺑소니에 대한 처벌기준은?

음주상태에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 또는 음주 사실을 들키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자 모두를 한마디로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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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건은 음주운전+사고+도주의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가장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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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단순 상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망의 결론에 이르거나 유기한 상황이라면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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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보면,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사고 후 미조치, 측정 불응 등의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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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엄벌을 받을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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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재판에서 징역 6월에서 8월 정도의 상대적으로 경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이 '선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몇 개월이라도 실형을 살면 생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때 방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사건, 나아가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구제까지도 함께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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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안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