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처벌 징역형 피하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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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6본문
음주운전4회처벌 징역형 피하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었고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처벌수위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취운전으로 이미 3회 적발된 상태라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발빠른 초기대응과 정확한 선처전략만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4회처벌의 위험성과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상습범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재범으로 분류되는 데, 그 숫자가 3회를 초과한다면 상습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2년 |
0.2% 이상 |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
또한, 무거운 음주운전4회처벌을 받게될 것 같은 두려움에 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 중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여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분 | 형사처벌 |
부상사고 |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
그런데, 음주운전4회처벌 위험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있지만, 상습음주운전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주 가능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확률 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그 즉시 유치장에 감치되며 신체적 자유에 제한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접촉 또는 변호사의 접견 등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결국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선처전략 수립이나 증거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재판부에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4회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적발 시점 기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려할 수 있는 방어 요소는?
음주운전사건사고는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이 모두 상이하기에 정확한 양형 요소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성문
형법 제5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에 범행 후의 정황과 범행의 성행이 있는 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진지한 반성입니다.
그런데 반성이라는 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기에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반성문입니다.
운전자 본인이 작성하는 자료이며,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게 된 계기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리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의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실형에 처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음주운전4회처벌 상황에서 반성문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교통사고는 대한민국 제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선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량수위를 낮추는 데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서는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데, 형사합의라고도 불리는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이행한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2차 위협 행위라고 인지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 보상금 산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 측에서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4회처벌은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지켜만 본다면 해결되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전문가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4회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순적발 기준으로 최대 징역 6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Q2. 음주운전4회 적발되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 도주 또는 증거 은닉 등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