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고및적발, 법적책임과 선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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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6본문
음주운전신고및적발, 법적책임과 선처 가능성
“음주운전을 했지만 단속에는 걸리지 않은 상태로 귀가했는데 누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했더라구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다양한 주취운전사건사고를 다루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데요.
음주운전을 절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집에 도착하셨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셨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를 저지르셨으니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신고적발 시 정확히 어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다뤄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신고적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우선 음주운전의심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해당 신고를 접수한 후 운전자가 있는 장소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데요.
음주측정기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차등지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
참고로 위 기준표는 초범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형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 | 면허취소 2년 |
0.2% 이상 | 징역 2~6년 또는 벌금 1,000~3,000만원 |
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다친 상황이라면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받게 되며 사망에 이른 상태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취소 1년 |
참고로, 위 기준표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규정입니다.
음주운전신고적발,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주취운전사건사고는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인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건초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최대한 찾아 선처전략을 구상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예로, 저희 동주를 통해 감경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난 연휴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는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자차는 아내에게 넘겼지만 술만큼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근교 나들이를 갔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아내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를 대신하여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식당 근처 주차장을 관리하던 담당자였습니다.
이동주차를 요청받았는데 운전면허는 없었지만 아내는 자리에 없었고 상황은 급박했기에 대신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는데 마침 가게 주차장에 자리가 있던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옮겨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는데 주차비를 정산하던 관리인이 의뢰인에게서 나던 알코올향을 감지하고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 적발되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재범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죄까지 적용되어 실형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조력 결과 벌금형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던 수많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과 함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