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추천 처벌 완화 등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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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2본문
수원음주운전변호사추천 처벌 완화 등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추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아마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짐작컨대 음주운전 단순적발로 행정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입건이 문제된 상황이라고 예상됩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던,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나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음주상태에서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잠이 들다가 발견되어 적발되었거나 하였는데 음주수치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또는 특가법 적용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이 적용될 상태라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추천을 받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적용 가능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기준 조항 (도로교통법)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시 특가법 적용 처벌기준 | 위험운전치상죄 (피해자 상해사건) |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위헌운전치사죄 (피해자 사망사건) | 3년 이상 징역 |
자,
수원음주운전변호사추천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음주운전적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되짚어보며 방어포인트가 없는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양형자료준비가 필수이지만, '정말 진심이 담긴' 양형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셋째,
단순 반성문이나 처벌불원서 등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의뢰인의 사정,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등이 필요합니다(특히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철저하게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추천으로 저희 법무법인동주를 찾아주신 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적발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이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자고 일어난 후 아침 일찍 자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집 근처에서 가벼운 차량접촉사고가 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더니 0.185% 수치가 나옴에 따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받은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재범인데다 차량접촉사고까지 나면서 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실형 등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동주의 조력결과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실제 감옥에 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술자리 약속이 많고 그러다보면 잠깐 방심한 사이 술김에 음주운전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나 자신의 위험과도 직결된 일이니만큼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여라도 술김에 잘못된 판단으로 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괜찮다고 생각하였다가 적발된 경우라 한다면 신속하게 조력을 받으시어 적극 대처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