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공무원음주운전징계 처벌부터 신분상 불이익 제대로 대응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8
본문

공무원음주운전징계 처벌부터 신분상 불이익 제대로 대응하려면


공무원음주운전징계



공무원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때로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혐의 방어를 할 수 없다면 그 신분상의 불이익이 다른 직업에 비해 훨씬 큰데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즉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1차적으로는 그 직무가 정지될 수 있으며 나아가 혐의가 확인되는 결과까지 나오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공무원음주운전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

물론 단순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후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수위

​

음주운전을 하면 2~3가지 종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우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인데,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100%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 외에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미 알고 계실 테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런데 음주사실이 적발된 계기, 상황에 따라 불이익의 기준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초범으로 아주 미량의 술만 마신 상황이라면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훨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대인,사고후미조치>대인, 사고후조치>대물, 사고후미조치>대물, 사고후조치 순으로 높은->낮은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음주운전징계 양정의 기준

​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양정을 하게 됩니다.

​

이 중 가장 높은 징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징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

그런데 음주운전은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관계 그 자체만으로 징계의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

이는 음주운전을 한 데는 과실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안별 공무원음주운전징계양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해임 ~ 정직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 ~ 해임

음주 면허정지/취소 상태 운전

강등 ~ 정직

음주 면허정지/취소 상태 음주운전

파면 ~ 강등

음주운전 사고 발생

상해 또는 물적 피해

해임 ~ 정직

사망사고

파면 ~ 해임

사고 후 미조치

물적 피해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

해임 ~ 정직

​

공무원음주운전징계 대응부터 소청까지

​

앞의 설명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1) 행정처분 2) 형사처벌 3) 공무원음주운전징계의 세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결 방법을 찾아 볼 차례인데요.

​

우선 사건 대응 시에는 위 세 가지 불이익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이 들어가야 합니다. 순서는 2) -> 1) -> 3)의 순서인데요.

​

이는 실무상의 특징인데, 통상 행정-형사가 얽힌 사건은 형사에서 다툰 후 결론을 받아 행정 대응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소청을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우선은 형사절차부터, 음주사건의 특성상 혈중알코올농도 그 자체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나와있는 결과를 가지고도 선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나아가 가족/친구/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차를 처분하는 노력을 하거나 기타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형사사건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4이하라면 별도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무혐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다음으로는 면허취소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신청을 한다면 형사 대응 도중 진행하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앞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해당 결과를 첨부하여 공무원음주운전징계 감경 또는 취소를 위한 소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무혐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지만, 일부 직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고도 징계취소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

법무법인동주는 교통/음주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설립,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포함한 40인의 연구원이 매일같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 대응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형사법전문변호사/행정법전문변호사/교육청출신변호사/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출신 변호사/육군출신 전문위원/교사출신전문위원 등의 공무원 사건 전문가들이 사건에 대한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