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처벌기준과 대처방안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9본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처벌기준과 대처방안은
다가오는 봄철을 맞이하여 여행 또는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놀러 가면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술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천음주운전단속되어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은 되도록 빠르게 대응해야 선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므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인천에 거점을 두고 인부천 지역에서 음주운전사건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다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되면 받게 되는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며 해당 수치 이상으로 부천음주운전단속 적발된다면 초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취소 1년 |
그렇다면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재범 기준에서의 처벌규정도 궁금하실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취소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