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 누산기준과 면허정지 및 취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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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8본문
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 누산기준과 면허정지 및 취소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경력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
참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100점의 운전면허정지벌점이 부과됨과 동시에 누산점수 관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누산점수는 최근 3년 기준으로 관리되며 아래와 같이 누산점수기간을 충족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누산기간 | 누산벌점 |
1년 | 121점 이상 |
2년 | 201점 이상 |
3년 | 271점 이상 |
운전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간 운전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정지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운전면허 재취득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취소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운전면허가 소멸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험을 보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운전면허정지로 인한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바로 신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취소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실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성공적인 구제를 위한 전략을 만드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동주와 함께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소속팀이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고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도 어김없이 동료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님으로부터 다음 날은 정시 출근이 아닌 오후 출근을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평소 같이 술을 먹던 동료와 아침까지 운영하는 포차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동이 틀 무렵까지 알코올을 섭취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했습니다.
약 7시간 수면을 취한 후 기상한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자차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회사를 향해 가던 중 불시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공무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주 이후 시간이 꽤 흘렀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호흡검사 결과 0.05%가 나왔습니다.
첫 음주운전이었기에 해당 수치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최근 다른 사유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결국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구제방법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음주운전면허구제전문 동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빠르게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구제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던 점
2)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낮았던 점
3) 음주운전 중 어떠한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4) 범죄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점
5) 사건 당일 마지막 음주 후 대리기사를 이용할 정도로 준법정신이 높았기에 재발 가능성은 낮았던 점
6)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절대 고의는 아니었던 점
7) 직무 수행을 위해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