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조건과 대처방법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8

본문

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조건과 대처방법은


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운전측정거부라는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졌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은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으며 대응방안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조건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조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는 음주운전단속으로 처벌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인 0.03% 이상의 상태를 말하며 운전자의 외관 상태, 행동 등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형량과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년 기준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은 초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위 기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이라는 더욱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도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조항 없이도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한 상태라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감형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해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동주가 진행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권유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락세에 접어들더니 결국 마이너스 매출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술이 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많은 알코올을 섭취한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스스로 운전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가 중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높은 음주수치가 나올 것을 우려한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을 회피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처해야겠다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급히 동주를 찾아오셨고 사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했습니다.


1)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2)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측정거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던 점

3) 음주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4) 고의가 아닌 대리운전 호출 실패로 주취운전 하게 된 점

5)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점


6) 주취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7) 음주운전 및 기타 전과가 없던 점


 

동주의 조력 결과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