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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정지수치에서 취소되는 경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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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정지수치에서 취소되는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오늘 음주운전취소수치에 관한 글을 읽기 전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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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는 형이 결정되기 전에 모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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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원만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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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러분이 심각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CCTV영상과, 피치 못할 사정을 증명해 줄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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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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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찾아 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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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항소심을 통해서라도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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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힘든 길임은 확실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하는 형사 절차에서 뒤늦은 대응은 선처의 가능성을 더 낮아지게 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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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첫 발부터 잘 내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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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대 9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면허구제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전문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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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아직 조력을 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도, 일단은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자문은 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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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인 대처 방법을 100번 듣는 것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1번 듣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요.



물론, 면담 결과 꼭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혼자서 대처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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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아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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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빠르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정지수치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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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8%, 음주운전정지수치 0.03%

정말 사실일까요?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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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술은 아무리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라고 해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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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완전한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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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부르는,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행위. 그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따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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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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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술을 마셨어도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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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기준은 음주측정 결과 0.03% 이상 수치가 나온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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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준을 넘겨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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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준수치는 곧 음주운전정지수치로, 0.03%가 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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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수치가 0.08%를 넘긴다면 그 이후는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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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0.092%나 0.14%등의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에 대해 취소처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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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통 음주운전정지수치는 0.03% 이상에서 0.08% 미만,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는 0.08% 이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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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주운전정지수치인 0.03% 이상이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가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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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인사고가 발생했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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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정지수치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여겨지는 경우

1. 대인사고 발생

점점 무거워지는 음주운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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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초범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0.03% 이상 음주수치부터 면허가 정지되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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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더 진지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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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대물사고에 그쳤다면 여전히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에 다행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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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면허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도 2년으로 길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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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위험성’만 있었던 경우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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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를 넘긴 경우의 결격기간인 1년보다 더 긴 결격기간이 정해지는 만큼, 본인이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면허구제를 위해 빠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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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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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2진아웃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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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이 현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또 적발되게 되면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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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음주전력으로 인해 내려진 처분이 면허정지였는지 면허취소였는지도 관계 없이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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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였다면 2년으로 끝날 것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이라는 재취득 결격기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고는 대물사고와 대인사고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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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종류 사고든 발생하기만 한다면 단순 음주에 비해 면허 재취득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허가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분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인데요. 구제를 받고 싶다면 사정을 잘 주장하여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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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면허구제 절차에는 최대 9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행정심판). 만약 운전과 생계와의 연관성을 필요로 하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60일 이내로 시간이 더 촉박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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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어렵게 신청한 구제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만큼,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