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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3번 처벌, 실형만큼은 막고 싶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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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번 처벌, 실형만큼은 막고 싶다면


음주운전3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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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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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번? 이젠 이진아웃입니다.

음주운전3번이라는 말이 있죠. 음주운전을 3번 하면 완전히 아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긴 말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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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도 이런 음주운전3번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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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직도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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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젠 이진아웃이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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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면허취소나 가중처벌을 하는 등 삼진아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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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이상 적발부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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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단 두 번의 실수로도 완전히 아웃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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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기에, 음주운전 이진아웃을 넘어 음주운전3번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정말 잘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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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번 시절부터 이어온 동주의 조력

음주운전 구호선이라고 불리는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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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결과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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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드리는 과정부터 철저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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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또는 신입 변호사가 하는 상담은 그만, 대표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 진행

중요한 초동 대응, 경찰조사 대비를 위한 경찰조사 사전미팅 진행

뭉치면 강한 것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한 명이 아닌 한 팀의 변호사가 조력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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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음주운전3번 시절부터 이어온 동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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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쌓인 성공사례로,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을 엄벌 위기에서 구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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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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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주로 손을 뻗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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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형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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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음주운전. 이렇게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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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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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대상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동일한 음주수치에서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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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음주수치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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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년 이내 음주운전 이진아웃 대상자라면 기본적으로(=음주수치 0.03% 이상)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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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의 상한이었던 1년의 징역형과 500만 원의 벌금형이 형의 하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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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음주수치조차 0.2% 이상으로 높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만 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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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처벌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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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주운전 이진아웃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행정처분의 문제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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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 행정처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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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정처분 중 ‘아웃’이라고 할 수 있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입니다. 이 수치가 넘으면 1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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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는 어디까지나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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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이 음주운전 이진아웃 대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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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해도 아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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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 선처 받으려면?

이렇게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가깝지 않은 이상 무혐의보다는 선처를 목표로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선처 이유와 증거를 기반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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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3번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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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이전에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잘못을 한 만큼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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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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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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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아야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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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은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부정적이 된 만큼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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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말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확실한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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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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