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음주운전 후회하기 전에 알아야 할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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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1본문
직업군인음주운전 후회하기 전에 알아야 할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인으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군인신분으로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상태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직업군인의 경우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는 공직자 신분이기에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음주운전에 휘말리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사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곤란한 상황이 다방면으로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주취운전에 적발된 상태라면 반드시 이 글을 통해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 처벌규정
우선,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상태라면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
2025년 도로교통법 규정표에 따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음주운전의 경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인의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기 때문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1가목에 명시된 아래 음주운전 징계기준표에 의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선,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상태라면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
2025년 도로교통법 규정표에 따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음주운전의 경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인의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기 때문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1가목에 명시된 아래 음주운전 징계기준표에 의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유형 | 처리기준 | |
최초 | 음주수치가 0.08% 미만인 경우 | 정직-감봉 |
음주수치가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한 경우 | 강등-정직 | |
2회 음주운전 | 파면-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 강등-정직 |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 파면-강등 |
위 기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직업군인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강제로 직업을 잃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 대응방법
직업군인주취운전에 적발된 경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직업군인은 일반인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경우 일반인은 경찰/검찰/법원을 통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만 군인의 경우 헌병대/군검찰/군사법원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건사고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