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억울한 상황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4
본문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억울한 상황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책임 문제도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순히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궁금하여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 지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동승자가 처벌되는 기준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운전자가 주취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하거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유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단순히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지만, 주취운전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2.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한민국 법령에는 음주운전방조죄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즉, 주취운전을 실제로 행한 자에게 부과된 형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Q3. 음주운전동승자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주취운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문자나 통화내역,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주취운전사건사고로 최근 몇 년간 관련 법개정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형량 수위가 상당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즉, 동승자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 또한 상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취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엄중하게 다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주취운전으로 만류하거나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 등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면 쉽게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억울한 상황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정확한 판단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