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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음주운전 면허취소 만큼은 막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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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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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음주운전 면허취소 만큼은 막고 싶다면


의사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그리고 행정법전문변호사를 파트너로 두고 있는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의 일이긴 하지만, 과거 의사의 불법행위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것보다도 많았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직군에 관계 없이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처벌은 직군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해도 영업직과 생산직이 느끼는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무게가 달라지는 마당에, 의사라는 이유로, 군인이라는 이유로 부수적인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라면 그 심리적 부담은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의사음주운전의 경우 불과 몇 달 전인 2023년부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아닌, ‘의료 면허’가 말입니다.

이는 과거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료 면허 취소가 내려지던 것과 비교하면 의료인의 책임을 상당히 가중한 것인데요.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많은 사안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제재를 받게 되는 이상 대응은 해야 하겠지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라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사면허취소 되는 경우는


의료인의 정의를 규정해 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입니다.

즉, 아무리 명의라도 면허가 없으면 의료인이 아닌 것인데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아니 유죄만 받아도 의료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조항의 개정 때문인데요.

의료법 제8조, 이 조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어떤 법 위반으로 받은 것이든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유죄 판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렇다 보니 의사음주운전은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의사음주운전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며, 의료면허도 취소되겠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오랜 기간동안 면허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사음주운전, 기소를 피하는 것이 쉬울까요? 만약 결국 재판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사람에 따라, 술을 딱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 수치로도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사람은 술에 취하게 되면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등 신체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음주운전은 엄격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두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로도 최대 1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초범

0.03% ~ 0.08% 미만

최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

0.08% ~ 0.2% 미만

최소 1년 이상 ~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소 500만원 이상 ~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

0.2% 이상

최소 2년 이상 ~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0.03% ~ 0.2% 미만

최소 1년 이상 ~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소 500만원 이상 ~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

0.2% 이상

최소 2년 이상 ~ 최대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무거워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이상 기소유예는 초범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이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음주수치가 높거나 재범이라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의 선처라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 음주수치 0.1% 이상임에도 다시 벌금형 성공

  •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운전, 음주운전 무죄 성공

  • 초범에 생계형이었던 의뢰인, 기소유예를 통해 면허구제까지


약 50만원의 음주운전 면허구제 스탠다드 서비스부터 약 400만원의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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