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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처벌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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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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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처벌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음주뺑소니처벌




여러분을 술을 잘 마시는 편에 속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술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술을 마셔서 변화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조금만 올라도 신체에 영향을 주게 되기에 정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시면 도달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이기도 한데요.

이 정도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0.03%라는 수치만으로도 졸음이 찾아오고 인지능력이 손상되는 등 안전운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음주뺑소니처벌 성립 요건은?

먼저 음주뺑소니처벌 성립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성립 조건은 음주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의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03% 이상이었어야 ‘음주운전’이 성립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으나, 운전자가 피해자 구조, 적절한 후속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가 성립 됩니다.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뺑소니가 성립 됩니다. 


경찰 또는 보험사 신고, 필요하다면 구급차 호출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선처 가능한 상황은?

사실 술 한 잔을 하고 음주단속에 걸린 분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전국을 단속해 보면 자신보다 심한 사람이 많은 텐데, 마신 것 같지도 않은 술로 처벌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인데요.

물론 아무리 조금 마셨어도 술을 입에 댄 이상 운전은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낮은 만큼 잘못을 반성한다면 그래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처벌, 일단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범죄 중에서 특히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인데요. 뺑소니의 경우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어도 피해자를 두고 도망친다는 선택을 했기에 보통 상해죄, 살인죄만큼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음주뺑소니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뺑소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무겁게 내리는 편이기에 일단 잘못을 했으면 바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요.

대체 음주뺑소니처벌이 얼마나 무겁기에 각오하라고 하는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려지겠지만, 우선 관련 법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뺑소니 가중처벌)

뺑소니 상해 사건

뺑소니 사망 사건

징역형

1년 이상

벌금형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징역형

5년 이상

무기징역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다면 위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한 것이 오히려 가중된 책임을 불러온다는 것인데요.

범죄의 경합 상태에 놓인 이상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바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찾으면,

음주뺑소니처벌을 안 받습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음주뺑소니처벌, 이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몰라도, 음주뺑소니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전문가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처벌이 엄중한 만큼 범죄의 판단에 있어서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최소 “상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 했어야 하는데요.


판례위와 같은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도9697판결을 보면 특가법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라는 요건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식했는데도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에 성립한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람에게 본인의 신원을 밝히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고,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게 생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8도3078판결에 따르면 특가법이 적용될 정도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요. 단순한 위험에 불과했거나 상당히 작은 상처로 굳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도주운전죄, 즉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벗었다고 해도 음주운전 처벌이 남아 있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필요할 것인데요. 뺑소니 성립을 부정하고 여러분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찾아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000건 이상의 누적 성공사례, 지금도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는 동주는 상황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건의 무게에 따라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끌리셨다면 24시간 언제라도 문의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