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4본문
청라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혈중알콜농도는 관련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를 예상해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그 처벌기준 및 처벌수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소 범주인 혈중알콜농도 0.03%의 수치는 건강한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청라음주운전변호사는 관련 사건에서 특히 이른바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혹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적용에 의한 처벌기준 및 처벌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특가법 적용시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죄) | 3년 이상의 징역형 |
청라음주운전변호사사로 관련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 법원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혈중알콜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섰는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기기적 결함으로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는 측면을 배척하지 않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기기상으로는 약간의 음주수치가 나왔으나 실제로 피의자 (피고인)이 걸음걸이나 발음 등이 또렷하였고 얼굴 등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눈이 충혈되어 보이지도 않았으며, 후에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뿐 아니라 당시 사건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관도 술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가법적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라음주운전변호사로 관련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 법원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혈중알콜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섰는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기기적 결함으로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는 측면을 배척하지 않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기기상으로는 약간의 음주수치가 나왔으나 실제로 피의자 (피고인)이 걸음걸이나 발음 등이 또렷하였고 얼굴 등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눈이 충혈되어 보이지도 않았으며, 후에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뿐 아니라 당시 사건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관도 술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가법적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미 단순한 행정처분의 범주를 넘어서서 형사법 적용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급한 상황이리라 예상됩니다. 벌금에 대하여도 절대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벌금형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가 소위 '빨간줄간다'고 표현하는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다는 것은 타인은 물론 나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절대 하지 않는것이 중요하겠으나, 혹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가법이 적용되는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큰 차이가 있는바, 적절한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