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음주운전,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 가능할까?
“배달기사에게 면허취소는 운전 자격 박탈을 넘어 생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활용하여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 변호 경력 10년 차에 접어든 김윤서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운전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수단이자 곧 생계인 배달기사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일 겁니다.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로 인한 여파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이죠.
“배달을 계속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타깝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생계형이라는 사실만으로 면허구제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달기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 Q1. 배달기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A1.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처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충족했을 때입니다. 초범이라면 0.08% 이상이며, 과거 동종 범죄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단순 적발이 아닌 경우에서도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단속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때, 음주운전 중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되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곧바로 신규 취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I Q2.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2. 배달기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자격이 박탈되는 처분을 받았을 때 감경 시도를 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입니다. 배달기사와 같이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주장만으로 이의신청에서 면허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제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배달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운전 업무를 하지 않고도 현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도 면허구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결국 운전면허가 생계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구제 판단이 갈리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하거나 해당 절차를 통해 면허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자격 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계형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과 유무, 사고 여부(및 피해 규모), 교통법규 위반 내역, 운전 경력,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도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I Q3. 생계형이라고 설명하면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A3. 단순히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주장만으로 면허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생계형이라는 점이 구제 판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현재는 운전면허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건 자칫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외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면허구제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Q4. 배달기사라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배달기사 음주운전 면허구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배달앱 정산내역, 통장 입출익 내역, 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하여 배달업이 생계수단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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