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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9 면허취소 기간 처벌 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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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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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9 면허취소 기간 처벌 수위 정리


음주운전0.09""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된 사람들이 많기에, 실제로 음주운전은 또 하나의 살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3진 아웃이었으나 2진 아웃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바뀌었을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음주구제를 원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어느 정도 내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0.09 면허취소 기간은 어느 정도?


[음주운전0.09 면허취소 기간, 대인사고 대물사고 차이]

0.03%~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0.08%~0.2% 미만 :

-단순음주: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 면허취소 (2년)

2회 이상: 단순음주(면허취소 2년)

-대물 또는 대인사고: 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해버린 경우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면허취소 기간 5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해서 모두 면허취소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단속당시 알콜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먼허취소 처분을 받을지 결정됩니다.

이 때 단순음주인지 대물사고인지, 또는 대인사고가 있었는지 또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행정적인 내용이고, 면허와 상관없이 면허취소에 따른 형사처벌로써 벌금이나 실형까지 선고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0.09 면허취소 기간 및 벌금 1회 및 2회 결격기간 차이]

음주운전 1회

0.2% 이상 : 최소 2년~ 최대 5년/ 벌금 1000~2000만원

0.08%~0.2% 미만 : 최소 1년~ 최대 2년/ 벌금 500~1000만원

0.03%~0.08% 미만: 최대 1년/ 벌금 최대 500만원

측정거부: 최소 1년~5년/ 벌금 500~2000만원

음주운전 2회 (도로교통법 148조 1항 위헌결정으로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된 법 효력 발생)

0.03%~0.2% 미만: 최소 1년~5년/ 최소 500~2000만원 이하

0.2% 이상 : 최소 2년~6년/ 벌금 1000만원~3000만원

측정거부 : 최소 1년~ 6년/ 벌금 500~3000만원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한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김가연(가명)씨는 40대의 여성으로 10대 자제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이 멀어 아침마다 통학을 김가연씨가 자동차로 데려다주고 있었고, 집에 돌아올 때도 김가연씨가 직접 가서 데리러 오고 있었죠.

그런데 김가연씨는 친구와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님을 불러야 했지만 순간적인 유혹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단속 당시 ‘음주운전0.09’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 단순음주였고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결격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1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가연씨는 자제분의 통학 문제로 반드시 운전을 해야 했기에 문제였는데요. 우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신청하였고, 형사처벌 대응도 함께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벌금형 부분에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으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그대로 받는다고 해도 면허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취수준에 이르러 도저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도 면허구제를 받기 어렵다면 형사부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재취득 시험을 통해 면허재취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인데 별도로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중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인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더라도 검사가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상해를 발생시켰다면 최대 15년 실형이 선고 될 수 있고 벌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선고 됩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사망사고를 발생시키고 미조치하여 음주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어떻게든 합의를 받고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위반 제재/생활법령정보]

 

더 많은 정보는 위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더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직 1회 음주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그 사이에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2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니 1회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_2018도11378(비실명).pdf 2018도1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가)   파기환송(일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 그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증명책임의 소재◇   ...



대법원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결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회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그 자체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수치가 0.03%가 나왔다면, 면허정지 처분 그 자체를 다퉈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