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수치 음주운전 적발 시 이런 점은 알고 계세요
면허정지수치 음주운전 적발 시 이런 점은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음주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면허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면허정지 수치가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경우,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시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면허정지수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래 내용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면허정지 처분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될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 초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정지보다 더 중한 처벌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 이후 10년 이내에 재범으로 적발될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사고 발생 후 도주를 하거나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면허 취소 및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 해도 그 결과는 매우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면허정지에 대한 선처 방법은?
특별교통안전 교육 이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이나 권장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시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고, 추가로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총 50일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의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별개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도 있죠.
이외 행정처분 감경 기준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이렇게 오늘은 면허정지수치와 관련하여 처분 기준, 면허취소 기준, 대응 방법 등 여러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할수록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