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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음주단속 적발로 억울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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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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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음주단속 적발로 억울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연말음주단속





???? 알립니다

이 글은 연말음주단속  적발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예를 들어

  • 운전을 하고 주차 후 술을 마셨는데 연말음주단속을 해서 음주운전이라고 된 분

  • 술 마시고 다음날 운전, 숙취운전처럼 연말음주단속 적발 시점이 술을 마시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였던 분

  • 연말음주단속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억울하게 높게 나왔거나 음주운전 자체가 억울한 분

이런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인 이세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계속 읽고 계시다면, 아마 지금 음주운전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분이라면, 한시가 급하니 먼저 저희의 도움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인식이 안 좋아지는 음주운전, 이제는 소주 한 잔 정도의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최근 시간대나 위치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연말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탓인지, 적발 사례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일 음주가 아닌,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가 원인이 되어 적발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무죄를, 억울함을 주장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억울함이 밝혀지기는커녕 죄를 부정하려 했다는 이유로 예상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으로 혐의로 곤경에 처한 분이라면 가능한 경찰조사 전에(*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대면 경찰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늦어도 검찰조사 전에는 저희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검사가 재판을 열어 달라고 기소를 한 다음에 오셔도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빨리 오셔야 연말음주단속의 억울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사건, 최대한 여러분께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속수사 이후 찾아온 음주운전 사망사고 의뢰인,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방어

  • 잘못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공무원 의뢰인, 동주와 함께한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


실제 사례로 실력을 증명하는 동주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 운전을 하고 주차 후 술을 마셨는데 연말음주단속을 해서 더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이라면?


이렇게 술을 추가적으로 더 마시다가 적발된 경우 쟁점은 ‘운전을 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술을 마셔버렸기에 측정된 수치는 높기만 한 상황.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운전을 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자의 성별, 체중, 마신 술의 양 등의 변수를 토대로 특정 시점에서의 음주수치를 역추산할 때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물론 이런 위드마크 공식이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나,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알 수 없을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즉, 이를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의 자료를 토대로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측정된 음주수치보다 낮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 결괏값이 억울하게 나오지 않도록 마신 술의 양 등을 불리하지 않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검토를 받으실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의뢰인 B씨????‍????, 술 마시고 다음날 운전, 숙취운전처럼 연말음주단속 시간이 술을 마시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였던 분이라면?


숙취운전, 말 그대로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숙취’가 있다는 것은 아직 술이 덜 깼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경찰은 “아직 술의 영향이 있는데 운전을 했다.”라는 이유를 들어 여러분을 음주운전자로 적발하게 됩니다.

그럼 숙취가 있으면 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숙취운전을 처벌하는 이유는 숙취운전이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므로,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하 수치라면 숙취운전이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런 0.03%라는 수치가 소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엄격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날 과음을 하고 아침에 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 수치를 넘길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즉,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음주운전을 한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휴식을 취한 시간, 기타 유리한 사정을 적절히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억울함 피력이 지나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모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경찰조사를 가기 전 전문가와 연습을 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법률대리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찰조사 사전미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음주단속,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책임지는 동주, 도움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