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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징계 처벌부터 신분상 불이익 제대로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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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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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징계 처벌부터 신분상 불이익 제대로 대응하려면


공무원음주운전징계



공무원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때로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혐의 방어를 할 수 없다면 그 신분상의 불이익이 다른 직업에 비해 훨씬 큰데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1차적으로는 그 직무가 정지될 수 있으며 나아가 혐의가 확인되는 결과까지 나오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공무원음주운전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단순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후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을 하면 2~3가지 종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인데,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100%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 외에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미 알고 계실 테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사실이 적발된 계기, 상황에 따라 불이익의 기준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으로 아주 미량의 술만 마신 상황이라면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훨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대인,사고후미조치>대인, 사고후조치>대물, 사고후미조치>대물, 사고후조치 순으로 높은->낮은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징계 양정의 기준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양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징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징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관계 그 자체만으로 징계의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한 데는 과실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안별 공무원음주운전징계양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해임 ~ 정직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 ~ 해임

음주 면허정지/취소 상태 운전

강등 ~ 정직

음주 면허정지/취소 상태 음주운전

파면 ~ 강등

음주운전 사고 발생

상해 또는 물적 피해

해임 ~ 정직

사망사고

파면 ~ 해임

사고 후 미조치

물적 피해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

해임 ~ 정직

공무원음주운전징계 대응부터 소청까지

앞의 설명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1) 행정처분 2) 형사처벌 3) 공무원음주운전징계의 세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결 방법을 찾아 볼 차례인데요.

우선 사건 대응 시에는 위 세 가지 불이익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이 들어가야 합니다. 순서는 2) -> 1) -> 3)의 순서인데요.

이는 실무상의 특징인데, 통상 행정-형사가 얽힌 사건은 형사에서 다툰 후 결론을 받아 행정 대응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소청을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형사절차부터, 음주사건의 특성상 혈중알코올농도 그 자체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나와있는 결과를 가지고도 선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나아가 가족/친구/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차를 처분하는 노력을 하거나 기타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형사사건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4이하라면 별도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무혐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다음으로는 면허취소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신청을 한다면 형사 대응 도중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해당 결과를 첨부하여 공무원음주운전징계 감경 또는 취소를 위한 소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혐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지만, 일부 직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고도 징계취소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동주는 교통/음주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설립,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포함한 40인의 연구원이 매일같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 대응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형사법전문변호사/행정법전문변호사/교육청출신변호사/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출신 변호사/육군출신 전문위원/교사출신전문위원 등의 공무원 사건 전문가들이 사건에 대한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