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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보복운전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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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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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보복운전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형


음주보복운전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주취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통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일정도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최근 몇 년 간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처벌규정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으로도 모자라 보복운전까지 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 빠르게 음주보복운전조건과 처벌규정 확인과 동시에 얼마나 심각한 사건에 휘말리셨는 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보복운전 조건은 무엇인가요?


처벌규정에 알아보기 전 여러분께서 휘말린 사건을 음주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 지 먼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실제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보복운전의 경우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거나 싸움이 발생한 상태에서 자동차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로, 상대차주와 말싸움이 붙어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차를 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차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을 하거나 차량에서 내려서 상대차주에게 욕설이나 폭행하거나 등은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난폭운전의 경우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해당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보복운전은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합범죄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경합범처벌례에 따라 처벌수위가 더 높은 처벌규정에 맞춰 형량이 내려지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주취운전처벌규정과 보복운전처벌규정에 대해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1. 주취운전처벌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 보복운전처벌규정

2025년 기준 보복운전으로 단속되면 아래 규정표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구분

형사처벌

특수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보복운전의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예로, 인명피해사고에 휘말리면 부상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의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변호사의 조력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판부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감형은 고사하고 가중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취운전이나 보복운전이나 모두 사회적인 여론이 특히 좋지 못한 범죄행위이기에 가벼운 생각으로 행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보복운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