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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음주운전 처벌로만 끝나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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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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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음주운전 처벌로만 끝나지 않기에


공공기관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혹시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셨나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신분으로 주취운전이라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음주운전이라면 수사사실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음주운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및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법행위로 인해 도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상태에서 주취운전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형량과 징계가 부여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단순주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처벌기준치가 혈중알코올수치 0.03% 이상인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한 운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여됩니다.


혈중알코올수치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위 규정표는 음주운전초범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수치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2%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2년

0.2%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음주운전 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요?


공공기관음주운전의 경우 일반인과는 달리 내부징계라는 추가 패널티를 받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정직 - 감봉

음주측정불응

2회 음주운전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해임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해임 - 정직


초범인 경우에도 음주측정 당시 0.08% 이상이었다면 최대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권익위에서는 위 처벌기준은 주취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위 기준표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음주운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반인과는 다르게 내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일부 강조한 부분이 있지만 징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대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도 함께 준비하셔야 하며 특히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라면 어떻게든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일반인과는 달리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징계규정표와는 상관없이 강제 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을 받으려면 사건 초기에 진행하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양형사유와 관련 법적 자료를 발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상태라면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였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