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음주운전이 일반인보다 더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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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8본문
의사음주운전이 일반인보다 더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경력 10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벚꽃 시즌을 맞이하여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임이나 약속 등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술자리 또한 증가하는데요.
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것이 있으니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근 몇 년 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초범에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소식이 끊임없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단 이틀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해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 그리고 의사면허증에는 영향이 있는 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의사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크게 두 개의 법규정에 따라 본인이 받게 될 처벌수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처벌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의사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기준표는 첫 주취운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데,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기만 하더라도 벌금형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그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등의 행위를 하시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형량수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실형 가능성도 함께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법 처벌규정
의료인 신분에서 주취운전에 단속되면 도로교통법과는 별개로 의료법까지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2023년 11월 20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됩니다.
위 내용를 쉽게 풀어 쓰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료면허자격취소처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의사음주운전으로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대처하면 되지만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면허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선처 받을 확률도 높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고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쉽게 선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의료법도 강화된 상태이기에 자칫 잘못 대처하면 생계수단까지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로 단속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라도 사건초기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법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