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결격기간 얼마나 될까? 재취득 시기와 기준까지 정리
“면허취소결격기간은 음주운전 횟수와 교통사고·도주 여부 등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로 모두 다릅니다. 또한 결격기간의 기산점도 사유에 따라 ‘위반한 날’ 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 달라지므로, 재취득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면허가 취소됐는데 언제 다시 딸 수 있을까요?”,
“1년만 지나면 다시 시험 볼 수 있겠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영업, 운송 등으로 매일 운전해야 하는 분이라면 벌금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운전을 못 하는가’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를 다시 따기까지 걸리는 시간(결격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사고 발생 및 뺑소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유에 따라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1~2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재취득 가능 시점, 면허구제 가능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1.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현재 도로교통법 제82조를 기준으로 주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결격기간 |
단순 음주운전 | 1년 |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 | 2년 |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 2년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신고 없이 이탈 |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년 |
면허 재취득 시 계산 시 주의할 점
✔ 기간 계산의 시작일: 적발된 날이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 결정서’에 적힌 공식 취소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치와 적발 횟수에 맞춰 이수해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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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면허취소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결격기간 자체를 임의로 몇 개월 줄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감경을 시도해볼 수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경찰청에 직접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일 것
✔ 운전이 생계 유지의 핵심 수단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빙할 수 있을 것(택시·버스·화물차 기사, 배달원, 영업사원 등)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인명 피해 사고, 측정 거부, 도주(뺑소니) 추가 혐의가 없을 것
신청 기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이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취소 처분이 너무 과중하거나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구하는 정식 불복 절차입니다.
주요 검토 대상
✔ 운전의 필요성(생계, 부양가족, 봉사, 사회적 유대관계 등)
✔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대리운전을 불렀는지, 주차 공간 이동이었는지 등)
✔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 과거 운전 경력(모범운전사 표창, 장기 무사고 전력 등)
신청 기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Q3.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기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기존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는 운전면허를 새롭게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운전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취소결격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면허의 효력은 이미 없어진 상태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면허취소결격기간에 해외에서 운전면허를 따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국내의 결격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및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이외 음주 수치, 전력, 사고 여부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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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면허취소결격기간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앞으로의 출퇴근과 생계 때문에 재취득 시점을 알아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할 기간을 계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직 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라면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절차에서 다툴 부분은 없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처분이 확정됐다면 정확한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한 팀을 이루어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어 있거나 면허취소결격기간이 예상보다 길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동주와 함께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연락 주시는 방법 : 152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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