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기준 | 초범, 재범 불이익 총정리
음주운전벌금기준 | 초범, 재범 불이익 총정리
안녕하세요. 1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개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이렇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구분 |
음주운전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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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초범 |
벌금 : 500만원 이하 징역 : 1년 이하 |
재범 |
벌금 :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징역 : 1년 이상 ~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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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초범 |
벌금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징역 : 1년 이상 ~ 2년 이하 |
재범 |
벌금 :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징역 : 1년 이상 ~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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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초범 |
벌금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징역 : 2년 이상 ~ 5년 이하 |
재범 |
벌금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징역 : 2년 이상 ~ 6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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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단순적발’ 상황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의 조건이 추가되면 처벌수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
처벌 수위 |
사람이 다친 경우 |
벌금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징역 : 1년 이상 ~ 15년 이하 |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징역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음 |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최근 법개정 및 제도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①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
2019년 및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이진아웃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차량 압수·몰수 진행
2023년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적발된 경우 등에 대해서 차량 압수·몰수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IP!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압수된 차량은 444대였으며, 몰수 판결이 선고된 차량은 그중 101대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③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2024년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취소된 자에 대해서 ‘셀프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한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1회 적발(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2회 적발(재범) |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
측정거부 |
1회 : 면허취소 1년 2회 이상 : 면허취소 2년 |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면허취소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심지어, 면허취소 기간이 끝나더라도 특별교육 수료 및 시험 재응시를 통해서만 신규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특히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에게 가혹한 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면허구제 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각 제도마다 신청 조건이나 기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제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인만큼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해결의 핵심은 골든타임입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음주운전 또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만큼 음주운전 처벌이나 면허취소 구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련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