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채혈 수치 높게 나왔을 때 대처방법 완벽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2
본문

음주운전채혈 수치 높게 나왔을 때 대처방법 완벽 정리

음주운전채혈


반갑습니다.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호흡검사를 통해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호흡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하면 채혈검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채혈 수치가 호흡 수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채혈 측정 결과에 더 신뢰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채혈검사에 대한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혈액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호흡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만 그 운전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음주운전채혈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본조신설 2023.7.4>

① 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②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③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음주운전채혈 결과에 대한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채혈을 통해 위 기준을 충족했다면 실제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개정 2023.1.3>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음주운전채혈을 통해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그만큼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예외는 없으며 재범이라면 단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측정을 피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 대상이나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혈액측정 결과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채혈측정은 매우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수치 높게 나왔을 때 대처방법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초반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미 음주운전채혈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를 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채혈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으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채혈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면 선처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채혈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없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선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경우 등을 입증하면 선처가 가능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명심하세요. 음주운전채혈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 겪는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한 음주운전 초범 사례(클릭 시 이동)

위드마크공식으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클릭 시 이동)

a3970774af0d097a096c02122ade03ee_1758533349_64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