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재취득 과정 및 결격기간 단축 방법 소개
면허취소 재취득 과정 및 결격기간 단축 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 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는 어느새 벌금형 혹은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대응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운전 관련 종사자분들께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오히려 더 막대한 피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운전 관련 업종의 특성상 며칠의 운행 공백으로도 상당한 생계적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이번 글에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재취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격기간은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조금은 집중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는?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아래 3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면허취소 재취득의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결격기간의 종료 |
특별교통안전교육 수료 |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 |
1) 결격기간의 종료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처분과 함께 부과된 면허 결격기간이 모두 경과해야 면허취소 재취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그러나 이와 같은 면허 결격기간을 받았음에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 부과된 결격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수료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 결격기간이 모두 경과했다면, 이후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이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는 의무 교육으로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의 제재 :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56조제1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제67호)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 그 이외의 경우 : 10만원 |
3)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
기존에 이미 운전면허 등록 시험에 합격한 운전자일지라도 행정처분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위 절차 이후 신규로 면허 취득 과정을 이수해야 정상적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합니다.
(운전 면허 필기시험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 면허 결격기간 단축 방법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상 결격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면허취득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미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이에 대한 면허 구제 절차를 신청하여 인용받게 된다면 기존에 부과됐던 면허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면허 구제 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① 이의신청
자격 조건
: 생계형 운전자, 교통봉사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모범 운전자,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자
결격 사유
: 음주운전 대인사고 유발, 음주 측정 거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등
제출 기간
: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② 행정심판
자격 조건
: 별도 자격 조건은 없으며,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진행 가능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접수 가능)
제출 기간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참고 사항
: 행정심판 청구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리가 원칙, 필요시 구슬심리 진행 가능
③ 행정소송
자격 조건
: 별도 자격 조건은 없으며,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 진행 가능
제출 기간
: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참고 사항
: 필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사건 경위서 및 구제 사유 진술서, 운전경력증명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이처럼 각 면허 구제 절차마다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제출 기간, 진행 방법 등에서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면허 구제 절차는 기존에 내려졌던 행정청의 처분이 어떤 점에서 부당하고 과도한지를 법률적 근거와 주장으로써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행정청의 처분에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단 한 번뿐인 면허 구제의 기회가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하게 되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사유가 인정된다면, 기존에 부과됐던 면허취소 처분은 최대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 재취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에 따른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와 결격기간 단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재취득의 절차상 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지만
만일 운전면허를 생계 유지의 필수 요소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결격기간 단축 방법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이후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면허 구제 절차의 기회는 절차당 1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 구제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