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법 총정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다 보니,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듯이 면허정지 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단축 방법으로는 ▶ 음주운전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단축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구분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하단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초범 |
0.03% 이상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
재범 |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
단순 적발된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일 경우,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80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위와 같은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면허정지 기간 내에는 운전하면 안 되겠죠.
만약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이 길게 느껴진다면, 면허구제 절차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단축 방법은?
면허정지 기간 단축 방법으로는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기간 단축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이의신청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정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 집행 일수가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의신청 요건과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요건 | 이의신청 결격 사유 |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②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요건과 결격 사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죠.
다만, 행정심판 구제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섣불리 청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매년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5.7%까지 하락하며, 더욱 어려워졌죠.
이 외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한 번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음주운전 행정소송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마지막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데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시간이 부담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에서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겠죠.
④ 특별교통안전교육
이 밖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면허정지 교육을 이수하면 20일 단축이 가능하고, 현장 참여 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되죠.
즉, 면허정지 교육 이수 후에 현장 참여 교육을 완료하면, 총 50일의 면허정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면허정지 100일도 짧은 기간은 아니기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보다 면허정지 처분이 유리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100일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데요.
특히 운전이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그 불편함과 어려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행정사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집중 전담해 드리고 있으니, 조력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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