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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불응 성립 요건과 정당한 거부 사유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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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불응 성립 요건과 정당한 거부 사유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유튜버가 음주운전 측정불응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죠.

 

따라서, 오늘은 음주측정거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음주측정불응이란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됩니다.

 

※ 대표적인 음주측정거부 행위


  • 간접적으로 측정을 회피하는 경우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받겠습니다’와 같이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


측정에 응하는 척을 하면서 무단으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반복되는 요구에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보통 단속 경찰관은 최소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모두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불응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2025년 9월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는, 만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수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요.

 

심지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가 처음이 아니라면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측정거부 중에 경찰관과 다툼이 발생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부상 정도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경합범죄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가장 중한 형에서 정한 장기의 최대 1/2까지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모든 음주측정거부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법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음주측정거부 사유

 

  • 의료적 문제가 있는 경우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호흡기관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측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경찰은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단속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위법한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하려 했다면 음주측정불응 의사를 전달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위에서 언급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양형위원회에서 고려하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자료 수를 채우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사건에 알맞은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요구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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