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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가능성은? 청구 방법 및 인용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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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가능성은? 청구 방법 및 인용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입니다.



작년 2024년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11,000여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에 머뭄에 따라 형사적/행정적 처분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 시 면허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제한될 뿐더러 



신청된다 하더라도 청구 인용에 있어 매우 소수의 사례만이 인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낮은 인용률을 보이는 면허 구제 절차는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구제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 다뤄볼 면허 구제 절차는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행정심판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알아보며,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 청구 인용 사례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행정심판이란?



우선 해당 절차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자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이 심히 침해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행정청에 제기함으로써 기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 같은 면허 구제 절차와 달리 행정심판을 신청함에 있어 충족해야 할 자격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 심판 청구 취지 및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죠.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의거) 



제출방법으로는 청구서를 작성해 2부를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시스템 ▷ (www.simpan.go.kr)


 

2단계 :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내용 확인 및 재반박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3단계 : 사건 심리 및 의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로 회부된 사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서면 자료 등과 함께 검토됩니다.

(※ 필요시 당사자 혹은 참고인 출석 요구 가능)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은 보충서면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보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종료되면 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합니다.


 

4단계 :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3가지 결정 중 한 가지를 내리게 됩니다.



◎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 → 기존 처분을 취소, 변경 

◎ 기각 :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

◎ 각하 :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음주운전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받은 인용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견 경위



의뢰인은 당시 회사에서 자재 운반을 담당하던 운송 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근무를 마친 뒤 동료기사와 함께 늦은 끼니를 떼우고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고단함을 이야기하던 중 자연스레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하죠.



식사자리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복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지만, 당시 생활고에 힘들어 하던 의뢰인은 대리비를 아끼고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을 통해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결국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치게 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측정되고 마는데요. → 면허취소 처분



이에 따라 자신의 실직을 우려했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고자 저를 찾아 주시게 됩니다.


 


② 행정심판 조력 내용



의뢰인의 사건 경위 및 생계 상황을 파악했던 저는 이에 따른 선처를 아래와 같이 확보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1) 근무지에서 자재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의 직무 특성상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될 시 실직에 따른 생활고가 가중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자재 운반 기사로 근무하던 15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3)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필 반성문을 포함한 교통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4) 평소 근무지에서의 성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5) 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다소 짧은 편에 속했고(약 400m 이내), 운전 당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과도함을 피력했습니다.

 


③ 행정심판 결과


이와 같은 행정심판 조력을 진행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서 및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해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 11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를 원한다면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면허 구제 절차는 구체적인 청구 취지 및 입증 자료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일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경우, 인용의 가능성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면허 구제에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해 드립니다.



“면허 구제 절차의 신청 기회는 단 1번입니다.”



이러한 단 한 번의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면허 구제의 인용을 꼭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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