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 뺑소니까지 적용되었다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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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9본문
음주운전인피사고 뺑소니까지 적용되었다면 큰일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혹시 음주운전 중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 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발만 동동 구를 시간이 없으며 사건 경위를 빠르게 분석하고 여러분을 구제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음주 상태가 아니더라도 인명피해사고로 불리는 인피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제12대 중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 글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형량수위에 대해 확인하기 전 주취운전 자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려면 주취운전 처벌규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아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아래와 같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최소수치인 0.03%만 달성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만큼 처벌수위가 높은 것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피사고에 휘말리셨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조건 | 처벌규정 |
부상사고 |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000~3,000만원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 이를 다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친 상황이라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사망에 이른 상태라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합범죄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반드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운전인피사고 당시 음주수치뿐만 아니라 외관 상태나 사고 규모와 위치, 그리고 날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성립됩니다.
또한,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부딪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를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나 도주치상죄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조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자료 준비와 함께 효력이 있는 지를 판단하려면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받쳐줘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인피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주운전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