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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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8본문
영월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혈중알콜농도는 관련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를 예상해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그 처벌기준 및 처벌수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소 범주인 혈중알콜농도 0.03%의 수치는 건강한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영월음주운전변호사는 관련 사건에서 특히 이른바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혹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적용에 의한 처벌기준 및 처벌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특가법 적용시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죄) | 3년 이상의 징역형 |
영월음주운전변호사는 관련 사건에서 특히 이른바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혹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적용에 의한 처벌기준 및 처벌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특가법 적용시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죄) | 3년 이상의 징역형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처벌형량을 따짐에 있어 특가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혐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영월음주운전변호사로 사건을 맡아 처리함에 있어서는 특가법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포커스를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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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미 단순한 행정처분의 범주를 넘어서서 형사법 적용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급한 상황이리라 예상됩니다. 벌금에 대하여도 절대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벌금형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가 소위 '빨간줄간다'고 표현하는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다는 것은 타인은 물론 나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절대 하지 않는것이 중요하겠으나, 혹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가법이 적용되는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큰 차이가 있는바, 적절한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