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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검사구형 최소 1년부터 시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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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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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검사구형 최소 1년부터 시작하니까


음주운전검사구형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인 피의자 중에는 간혹 '초범'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도 있으나, 재범율이 높은 분야가 음주운전 분야이다 보니, 음주운전검사구형이 최소 1년 징역형부터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음주운전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공판절차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구약식기소절차이고, 두 번째는 검사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정식으로 공판절차를 거치는 재판을 구하는 구공판 기소입니다.

음주운전검사구형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소의 첫 번째 유형인 구약식 기소의 경우는, 대부분 단순한 음주운전초범이거나 적발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경우,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 등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초범 = 선처'의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주운전기소의 두 번째 유형인 구공판 기소의 경우는 정식으로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며 동시에 음주운전검사구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적극적인 변호 진행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음주가 있었던 것 자체는 확실하지만, 측정방법이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뭔가 불리하게 작용한 바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호를 진행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맡아 변호를 진행해보면, 실무상으로는 음주운전기소가 되었을 때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가 어떠하였는지,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감정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진술의 경우 예를 들어 운전자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설명할 정도라면 아무래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할 때에 측정되 수치보다는 실제 사건 발생당시의 정확한 정황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데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재범 발생을 막기 위하여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의 여부인데요. 단순히 누구나 다 쓰는 반성문 정도로 의지를 효과적으로 피력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객관하여 피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재범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한다거나, 극단적으로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팔아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금주클리닉에 다닌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음주운전기소 이후 음주운전검사구형에서 징역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