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면허취소 구제와 처벌 대응 방법
“영업사원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만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운전이 업무와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면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거래처 방문부터 외근, 현장 이동까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운전해야 하는 영업사원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업직 종사자분들은 형사처벌보다 먼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영업사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고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과 제외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영업사원 음주운전 처벌부터 면허취소 기준, 생계형 운전자 구제 가능성과 준비자료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 Q1. 영업사원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법정형도 무거워집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영업사원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
I Q2. 영업사원인데 면허취소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행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을 감경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라면 실제 업무에서 운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단순히 회사에 출퇴근하기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와 하루에도 여러 거래처를 방문하며 차량으로 물품이나 영업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는 영업사원이라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거래처 방문 횟수, 실제 차량 이용내역, 대중교통으로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 면허취소로 예상되는 직업상 불이익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사원이 준비해볼 수 있는 자료
✔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 회사의 업무확인서 ✔ 담당 영업지역 및 거래처 자료 ✔ 업무상 차량운행 기록 ✔ 거래처 방문 일정 ✔ 운전이 필수적인 이유를 확인할 자료 ✔ 가족의 소득·부양관계를 확인할 자료 |
※ 실제로 운전이 생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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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3. 영업사원이면 누구나 생계형 운전자 구제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감경기준상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제에 불리한 주요 사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구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과 생계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 Q4. 면허취소 구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영업사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현재 어떤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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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업사원 음주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에 음주운전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A1.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장에 동일한 방식으로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 운전업무 수행 여부 등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출퇴근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한 것도 생계형으로 인정되나요?
A2. 단순히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사원이라면 운전하지 않고는 거래처 방문이나 외근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지, 면허취소가 실제 소득이나 고용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초범이면 면허취소 구제가 유리한가요?
A3. 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면허취소 구제를 검토할 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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