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벌점 유효기간과 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점 유효기간과 면허구제 방법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누구나 운전하다 보면 한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벌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벌점 얼마 되지도 않고, 당장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하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일정 점수가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점 기준과 유효기간, 그리고 벌점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벌점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벌점이 부과되는 기준은 ① 초범이면서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이고 ③ 단순적발인 경우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벌점은 100점이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I 음주운전 벌점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점 유효기간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가 없었다면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최종 위반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또한 3년 동안 관리대상으로 분류됩니다.
I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게 되면 3년 간 관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 벌점이 추가되면 아래 기준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 |
면허취소벌점 |
1년 |
121점 이상 |
2년 |
201점 이상 |
3년 | 271점 이상 |
심지어,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결격기간이 함께 부과됩니다.
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가 신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특정 기간을 말합니다.
초범이라면 1년의 결격기간이, 재범이라면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는데요.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행정처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I 음주운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① 음주운전 벌점으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줄일 수 있는 면허정지일수는 20일입니다.
아울러,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이수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면허정지일수를 최대 50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벌점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운전 자격을 되찾기 위해서는 결격기간 종료 →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이수 → 면허시험 재응시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면허를 회복하고 싶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 생계형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 이의신청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면허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런데, 각 방법에서 요구하는 신청 조건과 기간을 충족했다고 무조건 면허구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해야만 하는 이유를 증빙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운전자라고 한다면 면허가 생계 유지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면허취소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여주어야만 구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면허구제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행정심판 구제율은 5.7%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각 방법마다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같은 방법을 재시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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