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기준과 구제 방안, 벌금 가능성까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기준과 구제 방안, 벌금 가능성까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정확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었는데, 벌금 얼마 나올까요?”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셨다면,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가 기존 0.1%에서 0.08%로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게실 겁니다.
그런데, 0.08% 이상이라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기준은?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당 수치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되죠.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나왔다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재범이라면 기간이나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 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대물·대인)나 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동종 전과 유무 및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효 벌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범에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효 벌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 벌점 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간 |
벌점 기준 |
1년 이내 |
121점 이상 |
2년 이내 |
201점 이상 |
3년 이내 |
271점 이상 |
결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라고도 불리는 ‘결격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신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조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의거하여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내려집니다.
※ 면허취소 기간표
조건 |
면허취소기간 |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음주뺑소니 |
5년 |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
3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
2년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1년 |
I 음주운전면허취소 절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① 사전 통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사유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이 기재된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② 의견 제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불복사유 및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결정 통지 및 운전면허증 반납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2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합니다. (총 40일 이내 유효)
I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안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크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운전이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입니다.
단, 이의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구제가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과는 달리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지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단, 행정소송은 마지막 면허구제 제도이며,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면허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벌금은?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함께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이 또한, 수치에 따라 벌금 기준이 결정되는데요.
0.03% 이상 ~ 0.08% 미만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이라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고요.
0.2% 이상인 경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10년 이내 재범했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벌금 기준은 상승합니다.
0.03% 이상 ~ 0.2% 미만이라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0.2% 이상이라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경우 단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m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광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 4989 판결)
그러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벌금이 나올 거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단속된 분들께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반성이 선처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한 전략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 반성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인지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냉정합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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