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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9, 실형부터 면허취소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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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9, 실형부터 면허취소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0.09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2019년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는데요.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했지만, 현재는 면허취소 대상이죠.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만 고려할 경우에는 상상 이상의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0.09를 중심으로, 현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충분히 높은 수치이므로, 해당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형사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벌 상한도 함께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목차에서는 형사처벌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먼저 초범 처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과거 전력 없는 초범의 경우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되더라도,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했었죠.


이처럼 과거에 비해 단속 기준과 처벌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으므로,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과거 전력 있는 재범의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0.09로 적발될 경우, 초범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재범 운전자에게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와 선처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행정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행정처분 기준과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현재는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0.09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되어 해당 기간 내에는 운전은 물론 면허 재취득도 불가능하죠.


다만 이는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며, 재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및 기한은 아래와 같으니, 면허정지 110일 감경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이의신청 요건 및 기한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며, 요건을 충족한 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요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즉, ▶ 생계형 운전자 ▶ 모범 운전자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경우

2)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및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대인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0.09의 경우, 0.1%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물론 요건을 충족하고 기타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 청구 요건 및 기한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요건이나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면허구제 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도 제한되어 있는데요.


짧은 기간 내에 면허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 0.09 정도면 면허구제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면허정지 감경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0.09? 낮은 수치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 그리고 면허취소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원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 전략을 마련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까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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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가 소개하는 형사처벌 절차와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가 소개하는 행정처분 절차와 조력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