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까지 총정리
음주단속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과거 기준으로, 현재는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음주운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단속기준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며 처벌도 무거워졌으니, 최소한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지체 없는 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단속기준은?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0.03%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죠.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생략)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이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만으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소주 한 잔만 마셨는데 적발됐다"라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량의 음주라도 했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죠.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0.03% 이상이더라도,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과거 전력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하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과거에는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던 것처럼,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이었죠.
그러나 음주단속기준과 함께 면허취소 기준도 강화되며,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는 0.08% 이상입니다.
따라서 초범 운전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으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부터 살펴본 뒤, 이어서 관련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그뿐만 아니라 재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예외는 없다는 건데요.
이처럼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취소 행정처분까지 부과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 교통사고 감경 및 가중요소는?
음주단속기준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특히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죠.
이번 목차에서는 「특가법」 위반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과 감경 및 가중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 교통사고 처벌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만 5천 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7.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매일 전국에서 약 43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인데요.
이에 따라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엄중한 판단을 받아, 「도로교통법」을 넘어 「특가법」까지 적용될 수 있죠.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가법」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즉,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② 감경 및 가중요소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될 경우, 양형인자에 따라 처벌이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는데요.
양형위원회에서는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감경요소로 설정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동종 누범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등은 가중요소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소주 한 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위험한 결과로 초래될 수 있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께는 지체 없는 음주운전 변호사 조력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조력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단속기준 이상으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 없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