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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2년? 음주운전 초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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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2년? 음주운전 초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2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만 면허취소2년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 운전자에게도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안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으며,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 면허취소 결격기간과 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취운행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면허구제를 원하신다면, 처분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주취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구분됩니다.


먼저 과거 전력이 없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초범 운전자에게도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취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1년을 넘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덧붙여 주취운행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2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재범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요.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전력만 고려하지만, 행정처분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기록을 모두 고려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2001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형사처벌에서는 초범 기준을 따르지만 행정처분에서는 재범 기준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인 0.08% 미만으로 적발되더라도, 20년도 더 전에 적발된 기록 때문에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기억하며, 주취운행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허취소 사안은 '무면허운전'인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2.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즉, 무면허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2년이 뒤따를 수 있는 건데요.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취운행 등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이 점에 유의하며,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되었다면 운전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즉,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아래 표에 정리된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적발 사안

 면허취소 결격기간

 주취운행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년

 주취운행 재범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주취운행 초범 + 교통사고

 2년

 주취운행 재범 + 교통사고

 3년



|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면허정지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면허구제 절차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 절차로는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세 가지 구제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 생계형 운전자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단 요건에 해당하는 운전자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 또는 도주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명피해 교통사고 전력


이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해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신 아래에서 설명할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을 대신하여,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별도의 요건이나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면허취소2년 처분을 받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절박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면허구제의 마지막 방법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인만큼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정소송의 요건과 제기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도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행정소송법」과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즉,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행정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에 성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지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인용률도 낮고, 청구 기회도 각각 1번 뿐이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면허취소2년 처분 이후, 행정소송 전에 면허구제에 성공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구제?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면허구제 청구는 제한된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청구 기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도전할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면허취소2년 상황에서 면허정지 감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ONE-STOP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여 법무법인 동주가 제작한 음주운전 자가진단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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