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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음주운전 법적책임과 시도할 수 있는 면허구제수단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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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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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음주운전 법적책임과 시도할 수 있는 면허구제수단은 바로


버스기사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같은 노선, 같은 시간대를 매일 반복해서 운전해야 하는 직업인 버스기사

 

휴무일을 제외하면 느긋하게 술 한 잔 기울일 엄두조차 나지 않고 설사 마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조절하면서 드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기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버스기사음주운전에 걸리셨나요?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줄과도 같은 운전면허증을 잃을 위기까지 마주하고 계시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기에 앞으로 대처를 잘 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이기에 지금부터 소개하는 버스기사음주운전 처벌규정과 대처방법을 반드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버스기사음주운전,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없는 초범인 상태에서 단속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참고로, 벌점의 경우 누산되기 때문에 다른 범법행위로 이미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면허구제수단, 이의신청은 무엇인가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버스기사운전을 하였으나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단속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게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었지만 저희 동주와 함께 면허구제를 위한 법률적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여 생계형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버스기사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더라도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생계형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형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유지’의 핵심적인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면허구제수단입니다.

 

생계형이의신청은 면허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보통 60일 이내에 심의 후 이의신청결과가 통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신청불가 조건

아무리 생계형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조차 불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의신청 결격사유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적발된 경우


이러한 경우 생계형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신청 가능 횟수

생계형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단, 1번입니다.


여기서 실패하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역시 행정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인용 확률

다른 누구보다도 버스기사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했기에 선처를 해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생계형이의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인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