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음주단속, 숙취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구제 방법
출근길음주단속, 숙취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예고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죠.
경찰은 출근길음주단속도 진행하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숙취운전과 반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출근길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취운전 형사처벌 수위와 면허취소 기준, 그리고 면허정지 감경을 위한 구제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며, 숙취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출근길음주단속 적발 사례는?
대다수의 분들이 '설마 출근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과 달리 출근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한 달 동안 진행된 출근길 특별 음주단속에서 55명의 운전자가 숙취로 적발됐죠.
이렇게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체중 70kg인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치일 뿐 동일한 체중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덧붙여 이보다 체중이 적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날 마신 술로도 적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숙취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출근길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숙취운전 형사처벌,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과거 전력 없는 경우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 운전자라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초범 운전자도 수천만 원의 벌금과 면허취소 1년에 처할 수 있죠.
'숙취운전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될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0.08% 이상, 즉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산에서 55명이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그중 10명은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전날 음주를 즐겼다면, 운전은 자제하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근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② 과거 전력 있는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 운전자에게는 더욱 가중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이처럼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면허취소 2년 처분에 해당하죠.
심지어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분은 2001년 7월 이후의 모든 전력을 고려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2001년 7월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재범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예외는 없기 때문에,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정지 감경 위한 면허구제 방법은?
출근길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면허구제 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인용될 경우,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엄격과 요건과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 생계형 운전자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 도주차량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만 가능한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하단 행정심판 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상단 요건을 충족한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하단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②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요건과 결격 사유는 없으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청구 요건과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해서 인용되기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2년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은 단 5.7%에 불과했는데요.
이의신청 역시 인용률이 높지 않으므로,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한 번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면허구제되기 위해서는 섣부르게 청구해서는 안 될 텐데요.
면허정지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면허 필요성, 기타 참작 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죠.
이를 60일과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구제 조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증거 확보부터 논리 구성까지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음주 시점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취운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하죠.
따라서 출근길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어제 마셔서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음주운전 자가진단을 진행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