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벌금? 보복운전처럼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벌금? 보복운전처럼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과거에는 난폭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칙금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2016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보복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9년 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난폭운전 벌금을 포함한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복운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이란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난폭하고 공격적인 운전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운전 행위를 난폭운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간혹 "신호위반 딱 한 번만 했습니다. 난폭운전 성립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자세히 보면 '연달아 하거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 한 번만 난폭하게 운전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난폭한 운전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벌금 등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고요.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난폭운전 처벌 수위는?
2016년부터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난폭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난폭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난폭운전 벌금 등의 법적 책임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목차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형사처벌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과거에는 난폭한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난폭하게 운전하더라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5년 처벌 규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죠.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사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51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 |
이에 따라 적발되면 난폭운전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② 행정처분
난폭하게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뒤따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40일(벌점 40점)이 부과될 수 있고요.
중대한 사안으로 구속되었다면, 면허정지를 넘어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신호위반 등의 행위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야겠죠.
| 난폭운전 실형 가능성은?
처벌 수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으로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형 선고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해당 사례는 첫 번째 실형 사례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50대 운전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 만취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하죠.
어느덧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역주행 상태로 33km가량 운전했다고 합니다.
운전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안동시까지 이어졌고, 소형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소형차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A 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의 정지 지시에도 운전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끝내 A 씨는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② 사건 결과
당시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첫 번째 실형 선고 사례로,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해당 사례처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난폭한 운전을 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복운전과의 차이점은?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 비교되고는 하는데요. 따라서 두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행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죠.
또한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복운전을 할 경우, 「형법」 위반 특수상해·특수손괴·특수폭행·특수협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난폭운전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번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난폭한 운전을 지속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난폭한 운전은 음주운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죠.
벌금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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