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단속 기준과 구제 사례 소개
아파트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단속 기준과 구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력 11년 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다수의 운전자분들께서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를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 음주 후 주차 및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공간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할 시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아파트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적발 당시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내 공간이 왜 일반 도로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적발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마지막 목차에서는 제가 직접 조력했었던 아파트 음주운전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이와 같은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ㅣ아파트음주운전, 왜 일반 도로로 간주될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을 ‘사유지’라고 생각하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판단 기준은 사유지 여부가 아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모든 장소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혹은 주차장의 경우, 해당 공간은 사유지에 따른 사적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주민·방문객·배달차량 등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되는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은
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간주되어 일반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기준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5백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면허취소 2년 |
○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 면허취소 2년 |
ㅣ아파트음주운전,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은?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적발 당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 내부 및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하여 도로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여야 합니다.
1. 폐쇄성 / 전용성이 있는 공간
출입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구성원 외에는 사실상 드나들 수 없는 곳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공간의 특성상 일반인의 왕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간의 용도가 특정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공장 내부 전용 통로
- 사업장 내 직원만 사용하는 폐쇄형 주차장
- 특정 회사 차량만 이용하도록 통제된 사내 차고지
2.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한 공간
제한적인 출입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 교통을 위한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경우, 물리적/기능적 폐쇄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음주운전 규정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잠금장치가 된 개인 주택의 사설 차고
- 자물쇠·전자키로 잠겨 있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개인 전용 주차장
- 공사 중으로 완전히 폐쇄된 통로
다만, 이와 같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사유지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며
아파트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죠.
ㅣ아파트음주운전 조력 사례 ▶ 면허구제 방어 성공
해당 목차에서는 실제 제가 담당했었던 아파트음주운전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구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나 면허정지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① 적발 경위
의뢰인께서는 약 9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벌금형을 처분 받고 현재까지 대리기사 및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사 회식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복귀했는데요.
계산을 마친 후 차에서 하차한 의뢰인은 당시 주차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계산을 마친 대리기사는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시 차량만 재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게 되었죠.
그러나 해당 상황을 전부 목격하고 있던 입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가 적발된 의뢰인은 기존에 보유 중이던 동종 전력까지 확인되어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
② 변호사 조력 내용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급히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발 경위를 분석한 저는 의뢰인의 생계 및 직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기로 하죠.
-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발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 - 적발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한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인 - 현재 직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이며, 기존 처분이 유지 시 실직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강조 -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교통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기존 전력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피력 -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강조 |
③ 최종 결과
이와 같은 조력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선처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또한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ㅣ아파트음주운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처럼 아파트음주운전은 많은 분들이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집 앞이니 단속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이미 단속을 당했거나 처벌로 인해 생계·직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 도로 인지 여부, 양형 요소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실제로 구제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이동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바라신다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온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30인의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