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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음주운전 저도주라고 안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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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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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음주운전 저도주라고 안심은 금물


하이볼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술의 경우 예전에는 부어라 마시는 것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오히려 맛이나 멋을 찾으러 다니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음주를 즐기기 위한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알코올이 출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주류는 바로 하이볼입니다.


예능에서도 심심치 않게 노출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볼이 아무리 도수가 낮아도,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한 캔만 마시더라도 법적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검출될 수 있는데, 오늘은 하이볼음주운전 처벌규정과 함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볼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첫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자는 실제 음주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만약, 재범이거나 측정거부 또는 운행 중 교통사고 등 기타 조건까지 충족한 상태라면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하며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취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초범) 면허정지 100일

(재범) 면허취소 2년

0.08% 이상

(초범) 면허취소 1년

(재범) 면허취소 2년


그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면허재취득결격기간이 최대 5년 부과되기 때문에 면허취소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이볼음주운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하이볼음주운전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기 때문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형사처벌의 경우 단속 후 마주하게 되는 첫 법적절차인 경찰조사가 선처를 향한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증거자료나 진술 등을 토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그리고 이후 검찰조사나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회부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경우 현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면허구제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 절차마다 신청조건과 기간 제한 등이 상이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구제를 위한 선처전략이나 성공 가능성 또한 다릅니다.


무엇보다, 각 면허구제수단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 주어지기 때문에 운전면허 구제절차를 밟을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저도주 음주 후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술의 종류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볼, 칵테일, 맥주, 전통주 등 어떤 술이든 상관없이 기준치를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하이볼은 음료처럼 시원하게 마시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자각이 흐려질 수 있으며, 탄산의 효과로 알코올 흡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도수라고 안심은 금물이며 혹시라도 하이볼음주운전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