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음주운전사고 구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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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6본문
오토바이음주운전사고 구제 방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수단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벌금을 납부하거나 자유를 제한당하고 강제 노역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주치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면 비교적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최근에는 음주 단속 적발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재의 강도와 기간이 달라지지만, 가장 가벼운 행정 처분인 면허정지도 100일이라는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사적, 행정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제재가 따라오기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음주 상태의 운전을 경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혹 잘못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입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엄연한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오토바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비교하면 크기도 작고 속도도 느린 편에 속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오는 피해도 자동차에 비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하곤 하시는데요.
운전자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도 오토바이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해 술을 마시고 손잡이를 잡는 것에 부담을 덜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취 상태의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금지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에 포함되는 오토바이를 주취 상태로 운전했을 경우의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임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오토바이 음주운전, 자동차의 경우와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자동차 등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동차 등의 주취운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 음주운전자 벌칙 |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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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긴다면 오토바이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주 한 잔 정도의 알코올수치기에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형사 절차에서, 이미 지나간 단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면허에 대한 제재도 확대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삶의 모습을 가장 많이 바꾼 것이라고 하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화가 바뀌었다고 할 만큼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배달 사업의 증가를 말씀드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분들이 증가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하시는 분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정지, 취소되는 운전면허의 범위에 해당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음주운전을 예방할 공익상 필요를 면허 취소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구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허가 정말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행정 심판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그 처벌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처벌 수준이 아니라 더 확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관련 문제에 연관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요.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자유와 면허를 모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