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유치장 어떤 경우에 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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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3본문
음주운전유치장 어떤 경우에 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주취운전은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유치장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에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유치장,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주취운전으로 단속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 단속 및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하여 경찰관은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적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확인되면 조서 작성을 하게 되며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귀가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간혹 경찰서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낙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임의동행 및 조사
임의동행에 승낙한 경우 경찰서로 이동 후 조사를 받게 되며, 거부하거나 귀가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적발 후 2주 이내로 경찰조사를 요구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건의 경중이 심각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증언 또는 증거가 밝혀지면서 부정적인 인상이 심어지면 역시나 구속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유치장 감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음주운전유치장에 감치되며 이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정식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예상 형량보다 더 높은 처벌을 내릴 확률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유치장,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첫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형사처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형사처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행정처분: 면허취소 1년 |
참고로, 위 규정은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피사고 발생: 만약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의 재물손괴죄가 추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되기 때문에 경합범죄로 더 높은 처벌규정 기준으로 일정 비율 가중한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인피사고 발생: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면 부상사고의 경우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그리고 사망사고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피사고와 마찬가지로 경합범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주취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유치장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취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이미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법률 대응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