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송치, 주취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운전 불송치, 주취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불송치 방어에 성공한 사례” |
해당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셨으나 직접적인 운전을 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결국 해당 사건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죠.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 업무가 끝난 뒤 친구분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고 하는데요.
호출 당시 대리기사의 위치가 다소 먼 거리에 있어 도착하기 전까지 잠시 차에 앉아있기로 했죠.
당연히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앉은 의뢰인은 잠시 에어컨을 틀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 술집 주차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요.
이후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동에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측정되면서 경찰조사 통지를 받게 되죠.
이에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법률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의거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이세환 변호사는 운전에 대한 의사 및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고자 했는데요.
이후 이세환 변호사가 경찰조사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시동을 건 행위 이외에 어떠한 차량 조작이 없었다는 점
②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사건 당일 의뢰인 차량의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친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의뢰인이 운전 행위가 녹화되지 않은 점 입증
③ 당시 경찰의 바디캠 확인을 통해 차량 기어 상태가 주차상태(P)로 설정되어 있던 점
④ 이미 운전석에 탑승하기 전 대리기사를 호출해 운전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호출 기록을 통해 입증
법무법인 동주의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면허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 동주의 조력으로 약식기소 선처에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동주의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군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 구제에 성공한 사례 |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으로 경찰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증거불충분 및 운전사실 미확인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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