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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음주운전 0.085%로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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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음주운전 0.085%로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택배기사음주운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택배기사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085%로 택배기사음주운전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재범이라면 0.03% 이상)인 경우


② 면허정지수치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③ 측정거부 또는 교통사고에 휘말린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최소 1년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택배기사와 같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택배기사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새벽 물류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평소와 다름 없이 출근길에 올랐는데,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면허취소수치에 해당되었는데요.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면허구제를 위해 곧바로 동주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초범 신분으로 단순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맡게된 오서진 변호사는 상담과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통한 면허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께서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입증


② 사건 전날 술을 마신 후 약 6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고의로 주취운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③ 동종전과가 없다는 것을 적극 피력


④ 택배기사라는 직업 특성상 면허취소 처분으로 실직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었기에, 실직하면 경제적 파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⑥ 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위드마크공식 통해서 면허구제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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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교통사고 일으켰지만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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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택배기사음주운전 면허취소 의뢰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의신청위원회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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