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음주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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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8본문
퀵보드음주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퀵보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의뢰인
"전동퀵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의뢰인,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정지 감경 성공" |
전동퀵보드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퀵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 전동퀵보드를 운행하면 단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면허구제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각 절차마다 신청 기회는 단 1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퀵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재적발되는 상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실 계획이 있는 날에는 절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사건이 발생한 날도 술약속이 있었기에 자차는 집에 두고 나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미 막차가 끊겼던 상태였죠.
택시를 이용할까 생각했지만 집과의 거리가 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최근 승차거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시야에 전동킥보드 한 대가 들어오게 되었고, 대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운행을 하던 중,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의뢰인께서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는 점을 이유로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서 풍기던 알코올 향을 감지하고 호흡검사를 진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퀵보드음주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되었는데 구제가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행정전문 오서진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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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위원회는 감경사유를 인용하여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