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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이의신청 통해서 정지로 감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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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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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이의신청 통해서 정지로 감경 성공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정지로 감경 성공"


 

초범 신분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때,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방법마다 신청방법이나 기간 등이 상이하며 선처전략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각 절차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회이기에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I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늦은 퇴근 후 남아있던 동료들과 모여 호프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식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되었고 결국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면허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고자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I 처벌 규정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면허취소 1년 처분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I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수단이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 운행 중 어떠한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과거 동종전과가 없던 초범인 점

-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된 점

- 의뢰인께서 가족 내 유일한 경제적 수입을 담당하고 있던 점

- 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강제 해고될 수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모범운전자로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생계형이의신청 통해서 면허정지로 구제 성공한 의뢰인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숙취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I 조력 결과


단, 1번의 기회가 주어졌기에 성공률을 극대화하고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